강창일 의원, 개정안 발의

전체 습지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지역이 아닌 일반 습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습지보호지역의 범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습지보전의 중요성 및 그에 따른 보전의무에도 현재 전체 습지 중 습지보호 지역의 비율은 3.7%에 불과
해 일반 습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사유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 외에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의 지정근거가 유명무실화 됐다.

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상실한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의 지정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핵심보호지역과 일반보호지역으로 구분해 지
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습지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할 경우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외에 대체습지의 조성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습지보전인식 증진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습지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행하
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습지는 물이 흐르다 고이는 오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명체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
는 하나의 생태계로 인류가 지켜내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자연의 콩팥’역할
을 하고 있는 습지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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