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특별당비 의혹 관련 '정치바금법'위반

5일 오전 민주당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정치보복특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 회장을 장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한나라당 안경률 전 총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은 고발이유에서 “대통령은 재직중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에 따라 기소와 재판은 금지되나 증거수집과 혐의확정을 위한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천신일 회장의 2007년 330억원대의 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이명박 대통령의 30억원 특별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또 안경률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경우 ‘천신일 10억 수수설’, ‘30억 대납설’ 등에 대해 “정당한 의혹제기를 한 정세균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신일씨의 30억원 정기예금을 담보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당비를 납부했다는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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