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제주 관광지 음식점 집중관리


식중독이 발생한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이 이달부터 인터넷에 공개돼 최악의 경우 업소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도시락 제조업체도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한 샘플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현재는 집단급식소만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관광지 음식점 등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등 영업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리장, 식재료 보관시설 등 설비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서비스를 제공해 업자 스스로 취약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을 지연보고 한 업체에 대해서 물리는 과태료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생 사실을 신속히 보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반대로 과태료 경감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2008년 보고된 식중독 1397건(4만4105명)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0만 명당 환자 수는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가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 인구 100만명당 평균 환자 수는 제주도가 489.5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울산(424.0명), 강원(37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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