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소라포획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소라 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주산 소라를 포획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어촌계,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 이전에 이미 포획한 소라의 재고량을 조사하고 소라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61t의 ‘큰 소라’를 마을어장에 방류하고 있으나 소라 생산량은 2006년 900t에서 2007년 883t, 지난해 846t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소라축양장과 항포구, 잠수작업장, 자망어선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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