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46명 아파트 분양권 압류
운수업체 664곳 유류 보조금도

제주시는 29일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46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관내 3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권 당첨자 1010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 중 지방세를 체납한 46명을 찾아내 이들의 분양권을 압류했다.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 경우 시공회사의 압류해제 조치가 없을 경우 전매해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분양권이 압류되더라도 아파트 입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6명은 도세 118만3000원과 시세 415만8000원 등 모두 534만1000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제주시는 덧붙였다.
9월말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58억8500만원과 시세 103억7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를 개인택시와 개별화물 등 운수업체 664 곳을 적발, 이들에게 매 분기마다 지출되는 유류 보조금 2100만원을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유류 보조금이 압류된 업체 등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제주시 교통행정과가 관리, 집행하고 있는 유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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