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폐회…4.3관련 국회의원 도민증 보류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도 의회가 요구해온 도정 주요사항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기로 해 앞으로 도정 핵심과제들이 도의원 2/3의 동의를 거쳐 결정되게 됐다.

제주도가 요청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명예 도민증 수여 동의안도 도의회에 의해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 2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회기를 마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하의장은 강창식 의원 등이 발의한 사전 동의에 관한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아 강의원의 조례는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지역발전과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과제에 대해 제주도 특별법 제 9조 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의 요구대로 공식문서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강창식의원이 발의한 도의원 2/1이상의 사전동의 조례를 폐기한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의 주요정책들은 도의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어 강의원의 조례안보다 더 통과가 어려워지게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7월 회기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면 의원들의 찬반여부가 일정부분 노출되는 등 도정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고 결정에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4.3 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4.3 특별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 의원들이 포함된 명예 도민증 수여 동의안도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제주도가 두차례에 걸쳐 요구한 이들 정치인에 대한 명예 도민증 수여가 보류됨에 따라 오히려 이들 정치인의 반감이 우려되는 등 제주도의 신중하지 못한 명예 도민증 남발이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 임문범의원(한나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대학교가 선출한 총장 임용후보자를 자문기구에 불과한 교과부 인사위원회가 부적격 심의 의결한 것은 대학의 자율권 침해와 제주도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조속한 총장인준과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혹을 밝힐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강남진의원은 5분발언에서 “감사위원회가 의회 사무처에 대한 복무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 운영 및 자율적인 의원활동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의회 의결 사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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