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회사무처ㆍ일선학교도 제외
감사위, "기관축소는 명백한 법률위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3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 행자위 관계자는 “중복 감사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 요인을 확실히 없애기 위해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도의회 사무처, 도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당초 도의회 사무처와 도교육청, 행정시 교육청, 일선 학교에 대해 직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안을 올렸으나 도의회 사무처와 행정시 교육청,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조례가 수정됐다.

이에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특별법의 위임없이 감사 대상 기관을 축소 조정할 수 없고, 감사대상 기관 결정은 재량의 범위가 아니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수정 조례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재의요구가 확실시 돼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사이의 법정다툼까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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