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위법령 위반한 소급입법으로 타당성 없어” 유권해석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로 제정하고 있는 ‘제주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폐기물 지원조례)’가 선심성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제2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폐기물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그달 20일 제주도로 이송했다.

이 조례는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의 모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폐촉법이 정한 범위(대상)를 이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례는 우선 부칙조항에서 ‘조례 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조성중인 매립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폐촉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시설에까지 소급해 지원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폐촉법은 지원대상인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으로 1일 300t이상 폐기물 반입이 이뤄지는 매립장과 조성 면적이 15만㎡이상인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현재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다.

대신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9곳이 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 대중사우나시설 사업, 마을 운영비 지원 등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 일부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 무리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환경부의 유권해석 회시를 토대로 폐기물 지원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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