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 외사계는 29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곽모씨(57.제주시 외도동)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곽씨는 지난 9월 중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45)에게 현금 400만원을 주고 김모씨(62) 이름으로 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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