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난립 도입 불가피”-“자유시장 원리 저해”


제주도가 업체난립으로 경영난이 초래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들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1997년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도내 정비사업체(종전 1~2급)가 26곳에서 80곳으로 늘어나 업체 간 서비스 질 저하와 기술자 확보난으로 경영난이 발생함에 따라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실상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은 결국 신규 업체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기존 업체들의 잇속만 챙길 뿐만 아니라 경쟁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1997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이른바 카센터(부분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신고제로 규제가 풀린 뒤 현재까지 423곳의 업체가 영업중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소들은 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정비업소’들과 카센터로 상징되는 부분자동차 정비 업소들 간 경합이 치열하게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대형업소들의 출혈이 커지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대형업체의 신규제한을 통한 자체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업소가 자생력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인 형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관련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음 달 조례개정 기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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