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절차복잡 이용 외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져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도내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등 3곳에서 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며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마저 성사될지는 미지수여서 제주와는 동떨어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제조업체 등이 거의 없는데다 허용업종이 한정돼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우선 1개월 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을 거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후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구직자 추천과 선정 등을 거쳐야 되며 외국인과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다보면 한 달 이상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직업교육 등이 기다리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직원을 구하고 싶은 업체의 입장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산업연수생제와는 비교가 많이 된다"며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불법 취업 및 고용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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