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출범이후 특별자치도는 체제를 갖추고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 집중해 왔다.

그래서 아직도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겨우 3년이 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1,2,3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외형적 틀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 사회를 변화시키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개선된 제도의 틀 안에서 투자인센티브를 최대화하고, 인허가 일괄처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특별자치도 이전 22개월→ 이후 8개월)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짧은 3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민자유치 실적이 특별자치도 3년동안 93개사업에 8조 9천억원에 이른다.

우리 제주의 1년 GRDP( 8조696억원)를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승인 규모측면에서도, 특별자치도 이전(2002~2005, 4년)에는 골프장개발 위주로 11개사업 2조3000억원임에 비해 특별자치도 이후 3년간(2006~2008)은 17개사업 6조5000억원으로 3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개발 프로젝트에 의한 대형 외국인투자는 전무했었지만, 2006년 컨벤션 앵커호텔을 시작으로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총 9개사업에 2조 6807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함축하는 미래 잠재력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그런가?

과거 제주는 감귤과 관광이 제주를 먹여 살렸다고 하지만 미래 제주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대대까지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준비로서 마련된 제도적 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제주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제주를 먹여 살릴 핵심전략산업으로 4 (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산업) +1 (IT/BT)을 설정해 놓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이후부터 4+1 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에 전심전력해 왔다.

토착자본이 영세한 제주로서는 국내외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하여 제주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고도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연초부터 제주도정이 ‘금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설정하고,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의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도민 모두의 성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걸음 더.

김  진  석
제주도투자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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