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택지개발 방식 절충…담장 1.2m이하로 제한

제주 첫 ‘환지도시개발’ 내달 착공
구획정리-택지개발 방식 절충...담장 1.2m이하로 제한
제주도, ‘이도2지구사업’ 인가

제주지역 최초의 기존 구획정리 사업방식과 택지개발사업 방식을 절충한 이른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인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내달 착공된다.
이도 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이 같은 특징 외에도 도내 최초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비롯해 건물을 건립할 경우 담장 높이가 1.2m이하로 제한된다.

또 이도 2지구에 들어서는 건물은 건물색체까지 제한되는 것을 비롯해 각 건물은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공간(대지내 조경 의무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제주도의 실시계획인가서가 접수되는 즉시 2주일간 도시계획 인가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이달 중 도시개발이후 현재의 토지 소유자들이 갖게 될 토지 위치 등을 결정하는 ‘환지공람’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환지 공람을 마친 뒤 내달 본격적으로 개발공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소방서와 구남동 일대 등 94만5522㎡을 사업비 792억원을 투자, 오는 2008년말까지 개발하는 사업.

제주시는 기존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방식을 절충, 이곳에 기존 토지주들의 환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개발해 주거용지 45만8966㎡, 준 주거용지 4만5676㎡, 도로.공원.녹지 등 공 공용지 44만880㎡를 조성, 2369가구 7011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도 2지구 개발사업은 제주시가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내걸어 개발하는 첫 주거지역 개발사업으로 이곳은 기존 구획정리사업지역 평균 녹지 확보율 4% 보다 갑절이상 많은 8.1%의 녹지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 곳은 대도로변과 공동주택(2개소) 및 학교용지 주변에 폭 15m의 완충 녹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이곳은 주차장법 기준(0.2%)보다 크게 강화된 2.2%의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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