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 공무원 노조가 오는 8일부터 ‘준법근무’ 차원에서 점심시간 근무를 거부할 방침을 세울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시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점심시간 근무거부는 사실상 점심시간대의 민원업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그렇다.
민원인들은  하루 일과중의 시간을 쪼개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기들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민원인들을 내치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공복’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의 삶이 고단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시민에의 봉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준법투쟁을 벌이더라도 그들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옳다.
그리고 투쟁에는 때와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지역적 분위기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전국공무원노조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상부조직이 하란다고 따라하는 무소신·무원칙의 일사분란으로는 일반의 설득을 얻을 수 없다.
‘준법근무’라는 이름의 투쟁이라 하더라도 관행처럼 교대근무 형식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않아도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사회 일각의 시각은 곱지 않다. 오죽해야 ‘철밥통’이란 달갑지 않은 소리가 나오겠는가.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 점심시간 근무거부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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