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9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자료 주류를 판매해 거액의 세액 챙긴 유모씨(38.서울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998년 4월부터 1년 6개월 간 서울시 중랑구에서 D주류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11억 상당의 무자료 주류를 판매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1억 9000만원 상당의 세액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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