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세 번째 맞대결을 펼쳤던 우근민 제도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가 결국 '동반 퇴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전 도지사 선거에서 우 지사가 한번 더 웃었으나 대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함으로서 두 사람은 현재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도지사 집무실 성희롱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2002년 선거당시 불법행위를 동원, 상대방을 비방, 비난하는 등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27일, 허위사실 공표,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선거비용 허위제출,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 지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선거법 규정에 따라 우 지사는 단체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한 사전선거운동과 무고 등의 혐의도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신 전 지사도 향후 5년 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지사의 혐의 중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신 전 지사 또한 무고를 무죄로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광주고법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 운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상고 기각으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우 지사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지사직이 상실, 선거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전국 동시 재.보궐 선거일에 맞처 제주도지사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신 전 지사 역시 향후 5년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이 두사람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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