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전대.전매 등 불법행위 강력대응”

민속오일장 ‘일제점검’
제주시,“전대.전매 등 불법행위 강력대응”
빈점포는 내달 공개추첨



제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민속오일시장 점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해 관심이다.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민속오일시장 모든 점포의 계약상황과 허가를 받은 입주자의 실제 영업여부, 점포의 전매 및 전대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시장사용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빈 점포실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마쳐 빈점포에 대해서는 12월 중 시민들을 상대로 입점공모 후 공개추첨을 통해 임대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장옥 246개소와 노지 517곳 등 763개소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할머니 장터가 운영되고 있다.
민속오일시장 연간 점포 사용료는 장옥은 평당 3000원 노지점포는 평당 1000원이다.
제주시는 또 이번 조사와 더불어 현재 이곳에서 영업을 벌이고 있는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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