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하맹사씨(61)의 집에 침입한 2인조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60)과 장모 피고인(5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금품 강취 목적이 아닌 하씨를 납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등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진술을 짜 맞추기 위해 시도했으며 원정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하씨를 위협하고 반항하자 얼굴과 몸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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