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신구범 전 제주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확정됐으며 신구범 전지사는 벌금 150만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우근민 지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또 신구범 전 지사는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이에 앞서 우근민 지사는 2002년 실시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실시된 방송토론 중 신구범 후보가 축협중앙회장에 재직하면서‘대우채 같은 채권’을 매입해 축협에 5000여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후 우지사는 줄 곳 당시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시간에 쫓겨 말실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피고인(우 지사)은 TV토론 때 시간에 쫓겨 말실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대우 사태로 인해 제주은행에 투자한 도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우채권 처리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말 실수라기 보다 상대 후보의 경력에 흠집을 냄으로써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유죄이유를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또 신구범 지사는 2002년 선거를 앞두고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오현고 출신 제주도청 공무원 모임에 참석,“‘오현고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라고 발언,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후 신 전지사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상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지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오현고 출신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동문의 단합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은근히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과 아울러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전망과 함께 선거에서 자신을 적극 지지하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 된다”는 원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선거는 오는 6월 5일 실시된다.

또 우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정은 권영철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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