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30일 대량의 중국산 비아그라를 밀수입해 자신의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전모씨(52·남제주군 성산읍)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이용원 손님에게 1정당 2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모두 2500정 가운데 1710정을 황모씨(50)에게 공사대금으로 전달하는 등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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