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37 여객기 1대유치...지방세 8천만원

어디 감히...그랜져 저리가!
B737 여객기 1대유치...지방세 8천만원
3500cc '그랜져 승용차’와 세금차 74倍
제주시, KAL과 협의마쳐


대형 여객기 한대를 유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을까.
제주시가 이달 중순 대한항공이 새로 도입하는 미국 보잉사의 B737-900기종 1대을 유치했다.
제주시는 대한항공이 이번에 들여오는 비행기 정치장으로 제주공항을 결정토록 설득한 뒤 사실상 이 비행기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의 B737-900 여객기 대당 가격은 537억원.
제주시는 이 여객기를 유치함으로써 당장 올해에만 재산세 7380만원과 등록세 645만원 등 모두 8025만원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시는 이와 별도로 연간 7380만원의 재산세를 정기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샐러리맨들이 가장 타고 싶어 하는 대당 3400만원선에 이르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져 승용차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99만9850원의 74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00년 4대의 항공기 ‘호적’을 제주시로 유치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 B737-900여객기까지 들여 올 경우 모두 11대의 항공기를 유치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들 항공기로 인해 매년 3억9800만원의 재산세를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5년간 모두 12억68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추가 세원발굴에 ‘혈안’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비행기 한대는 ‘거물’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 제주시 세무부서가 얼굴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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