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미리 판사는 28일 모래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자재운송업체 대표 현모 피고인(40.제주시 일도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현씨의 지시를 받고 이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운송기사 김모 피고인(37.제주시 일도동) 등 6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명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현 피고인은 건축자재운송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 중순께 B회사와 모래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월까지 모래 덤프트럭 30대분 시가 1000만원 상당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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