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농민회가 “도둑맞은 영농손실 보상금을 돌려 달라”고 당국에 요구한지가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이의 진상 규명을 제주도 의회에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나 2개 행정시 당국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의회 쪽에서도 반응이 없다. 새삼 소통(疏通)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될 말인가.

일주일쯤 전이다. 남원읍 농민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바로 문제의 도둑맞은 ‘영농손실 보상금’ 때문이었다.

이들은 남원읍에서 확인 된 미지급 영농손실보상금만도 5건이라고 했다. 이런 일이 남원읍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 예측이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불되지 않은 영농손실 보상금이 수십억 원도 넘을 것이란 것이 농민회의 주장이었다.

영농손실 보상금이란 공익사업에 토지를 수용 당한 농민에게 지불되는 돈이다. 토지 보상금과는 다르다. 영농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일종의 배상금이다.

남의 토지를 수용한 행정 당국은 응당 영농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하고, 토지를 수용 당한 농민들은 그 보상금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법의 명령이기도 하다.

이렇듯 당국은 주어야 하고 농민들은 받아야 할 보상금이 여러 해 동안 오리무중(五里霧中), 아니 십리무중(十里霧中)보다도 더 행방이 묘연하다니 괴이(怪異)한 일이다.

이제야 문제를 삼은 농민회가 무던히도 잘 참아 온 셈이다.

그런데 참다못한 농민회가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당국은 모르쇠다.

행정당국은 농민회가 전 도민을 향해 기자회견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당연히 전말을 역시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

사실 파악에 시일이 걸린다면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발표라도 해 주어야 한다.

도의회도 그렇다. 농민회로부터 진상조사 요구를 받았으면 들어 준다든지 못 들어 준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한다.

 만약 농민회의 회견 내용이 잘못 되었다면 이 또한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설명해 오해를 풀게 해야 옳다. 이게 안 되면 그게 곧 소통 아닌 불통이다.

행정 당국과 도의회는 영농손실보상금의 미지급 누적 액수를 조사, 조속히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하며. 지금까지 보상금을 방치해 온 진상도 조사해서 전말을 발표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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