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3% 지급

파산한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이달부터 예금 보호 한도(5000만원) 초과액의 일부가 지급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으뜸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2921명에게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63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 6일자로 지급공고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산급은 갚거나 주어야 할 돈의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을 미리 대강 계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예금채권을 매입하고 일정액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악한 매입대상 예금 등 채권액은 485억원으로 고액 예금자들의 신청을 받아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의 13%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김재윤 국회의원을 통해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에 개산급 지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법령 개선과 파산배당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들은 파산한 다른 지방 상호저축은행의 개산급 지급 사례를 들어 지급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영업허가가 취소된 전북제일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의 25%를 미리 지급했다.

으뜸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11일 과다한 부채와 국제결재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미달 등 원인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올해 4월 16일 파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