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운전중 핸드폰 사용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시속 40km 속도로 차를 몰 경우 제동거리가 45.2m로 혈중 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에서의 정지거리 18.6m보다 무려 26.6m가 길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현재 바뀌고 있는 교통신호체계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횡당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 할 수밖에 없다.

운전자의 일단정지 인식이 허물어져 행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오토바이 등이 운전중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치명적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은 운전중 핸드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단속은 거의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일각의 지적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야 운전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단속 방침을 세웠지만 말뿐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이 마련한 단속대상은 운전 중 핸드폰 통화 뿐만 아니라 핸드폰 문자메시지 송수신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버스는 7만원, 택시나 자가용은 6만원이다. 벌점 15점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단속활동은 일정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이러한 일정 기간 집중 단속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단속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캠페인성 빤짝 단속만으로는 운행중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근절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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