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들을 불량식품의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설정된 구역이다.

구역만 설정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법’에 따라 학교주변 200m안을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했다.

우선 36개 학교 주변을 지정하고 이들 학교주변 604개 문구점이나 분식점, 슈퍼마킷 등에서는 부정·불량 식품,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 저영향 먹거리를 팔지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는 제주시장과 관내 초등학교장 명의의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까지 세웠다. 이들 일부 학교주변에서 ‘그린푸드 존’을 시범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범운영이나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주변에서는 여전히 비위생적 즉석 설탕조리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된 학교주변의 문방구 점이나 분식집엔서는 “부정·불량 식품의 기준도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 학교주변에서는 오래전부터 길거리 비위행 불량 식품 판매행위가 있어 왔으나 단속은 커녕 계도 활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이나 그린푸드 존 지정은 생색내기용 홍보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대해 제주시 당국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을 전담관리자로 두고 주 1회 지도점검과 불량식품 수거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제기가 있어야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름방학이 끝나 각급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다. 미리 미리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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