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긴급전화 ‘1366’의 새로운 위탁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제주도는 사회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여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1366’ 상담 운영체계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방침이다.
‘1366’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서 사회복지사법 제2조에 의한 복지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성․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적정 규모의 사무실과 상담실, 긴급보호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는 모집공고를 통해 최근 2년간 복지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여성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제주도홈페이지(www.jeju.co.kr)의 공고 및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문의)710-2871,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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