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집들이 도박 등 혐의 3명에 무죄 선고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박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근래 보기 드문 판결이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68.여), 임 모씨(52.남)와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59.여)에 대해 최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오 씨가 집들이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했고, 고스톱을 친 장소가 오 씨의 주거지이며, 박 씨와 임 씨가 각 1만5000원, 2만원을 가지고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고스톱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와 임 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제주시내 오 씨의 집에서 오 씨가 제공한 화투를 사용해 1점당 100원씩 점수에 의해 돈을 지급하는 고스톱 도박을 수회에 걸쳐 친 혐의로, 오 씨는 화투와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이들 소지한 현금은 각 1만5000원~5만원까지 소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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