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장수노인 수당이 인상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존 70만원(부부 합산 112만원)에서 74만원(부부 118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4만5000명이던 연금 수혜 대상이 4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도내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노인 수당이 월 2만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3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4만8000원으로 인상돼 연금 수혜 대상이 38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가령 재산이 1억2000만원일 경우 월 50만원의 소득으로 집계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