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다문화가정 자녀 전액 지원 등

올해부터 영유아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 부담 절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보육정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던 양육수당이 올해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씩 확대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를 지원키로 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자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소득하위 50%)에서 450만원(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된다.

지급되는 보육료는 만0세는 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만3세는 19만7000원, 만4∼5세는 17만7000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동과 부모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육정책을 대폭 확대했으며 질적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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