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13년 2월28일까지 2년간이다. 고 변호사는 앞으로 제주시와 관련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소송,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문변호사는 총 7명으로 도에서 5명, 행정시에서 각 1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 변호사는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제주도 금고선정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