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도박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승용차를 강제로 빼앗은 사채업자 장모씨(43)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홍모씨(40)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에서 대부금융업을 하는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4시께 제주경마장 주차장에서 김모씨(53)에게 빌려 준 도박 자금 128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자 김씨의 승용차(3000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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