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주센터서 159건 상담...작년보다 54%↑


“임대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 달하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주겠다고 집주인인 고집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업무 수행 중 무릎을 다쳐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강제로 요양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지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자신의 고충을 상담하는 제주도민들이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들어 국민권익위 제주상담센터에서 이뤄진 제주도민들의 상담건수가 지난 3월말 기준 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건 보다 5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2008년 9월부터 제주도청 민원실에 제주상담센터를 개설, 민원상담을 벌이고 있다.

제주상담센터는 매주 월.수요일에는 범무사가, 금요일에는 감정평가사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해당분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일반 행정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주상담센터에는 명예 상담관 1명을 비롯해 법무사 10명과 감정평가사 7명 등 모두 18명이 상담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제주도청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도민들에 대해서는 전화상담(710-3697~8)과 함께 예약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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