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가수의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 받고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아 피소된 배우 황수정의 소속사 측이 출연료를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수정의 소속사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는 “신인가수 서윤의 뮤직비디오 출연과 관련, 서로 긍정적 협의를 한 적은 있지만 스케줄 문제로 출연할 수 없음을 고지했다”라며 “일부 입금받은 출연료는 바로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 일부를 입금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어제 기사로 알게됐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윤 소속사 측은 황수정에게 뮤직비디오 출연료 50%를 지급했지만 황수정이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출연료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서울지방법원에 황수정을 대상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황수정은 차기작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고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는 전했다.

/CBS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