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일방적 계약해지…이메일 해킹도 해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여주인공 김현주가 전소속사로부터 2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김현주의 전 소속사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김현주를 상대로 수익금 2억 9천 200여 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 에이치엔터테인먼트의 홍영진 이사는 12일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6월, 김현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전해들었다. ‘반짝반짝 빛나는’의 계약금 정산 문제와 관련, 오해가 생겼는데 김현주가 내 이메일까지 해킹한 것을 알게 돼 더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홍이사는 “김현주가 지난해 활동을 하지 않아 수익이 전무했지만 고정 비용은 그대로 지출됐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독촉받던 상황에서 ‘반짝반짝 빛나는’에 캐스팅됐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 여건상 계약금이 예정보다 2~3개월 늦게 입금됐고 투자금 회수 및 김현주의 몫을 정산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라며 “결국 김현주가 내 몫인 20% 및 부과세까지 다 챙겨갔다. 나는 빚을 내서 고정비용을 지출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그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을 돌려달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홍대표는 지난 2005년 연영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김현주와 7년간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홍대표는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김현주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김현주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다. 게다가 추후 김현주가 내 개인 이메일을 해킹해 업무관련 내용을 살펴본 사실도 알게됐다”라며 “이메일 해킹에 대한 형사고소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주 측은 이번 소송에 맞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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