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도한 기사는 허위라며 언론사와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비가 뉴시스와 데일리스포츠월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가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회사자금 46억원을 횡령했다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가 대주주로 참여한 J의류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판매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해 4월 비와 J사 대표이사 등을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뉴시스 기자 유모씨 등은 지난해 10월 '검찰, 가수 비 46억 횡령 혐의 포착'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비는 "허위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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