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원심 징역 1년6월 파기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 죄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상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 허가했으므로 원심 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이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0월11일 오후 2시5분께 남양주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업회사 직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A씨(33)의 이마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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