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998년 11월 향토적 내음이 풍기는 ‘전통 생활문화 관광지’로 조성한 오일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수 십곳의 폐점포 등이 장기간 방치돼 민속 오일장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오일시장은 제주공항 인근에 위치, 타지방 관광객들의 발길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이들 방치 폐점포 등으로 제주의 청정 이미지까지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이들 폐점점포 가운데 9개 점포는 오일장 개장 첫해에 만 사용한 뒤 1999년부터 6년간 방치됐는데도 제주시는 그동안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 최근에야 ‘강제정리’에 나서 ‘사후 약방문 행정’을 자초 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998년 11월 제주시 도두동 4만9000㎡의 부지에 조성된 제주시 오일장은 960개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680명의 입주민이 이들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점포를 운영하는 입주민은 매년 제주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제주시로부터 승인을 얻은 뒤 해당 점포를 1년 단위로 계약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제주시 오일시장 점포들 가운데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종합부 점포’ 14개소를 비롯해 식당 점포 12개소, 잡화류 판매 점포 4개소, 식기류 판매 점포 2개소 등 36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1일 이들 폐점포 등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점포들은 기존에 영업을 하던 시설물 등을 그대로 점포내에 남긴 채 업소를 폐쇄,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어지럽게 널린 점포 시설물의 흉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 됐다.

또 대형 트레일러가 상당기간 방치돼 오일장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비롯, 점포 외벽과 지붕이 훼손된 점포들이 곳곳에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 방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철거공고’를 마쳤다”면서 “금명간 이들 불법 시설 점포들을 강제정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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