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무비율 3% 넘어 4.13%…올 공채로 7명 선발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현재 장애인고용비율이 법적 의무고용비율인 3%를 초과한 4.13%로 ‘매우 우수’한 상황이라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공무원 현원은 145명(중증 31명, 경증 114명), 대상 정원은 4261명이다.

산술적으로는 4.13%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지만, 중증장애인 1명은 장애인 2명으로 계산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장애인채용을 늘리기 위해 매년 공채 때 전체 선발인원의 5%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렀다.

2009년 전체 선발 85명 중 5명, 2010년 79명 중 4명, 2011년 80명 중 6명이 장애인이다. 
또 지난해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 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공채에서 행정직 6명(행정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 공채에서도 사회 복지직 1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중증장애인 제한 경력경쟁채용시험도 하반기에 실시해 1~2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문원일 제주도총무과장은 “현재 제주도의 장애인고용비율은 의무고용비율 보다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채용을 늘려 장애인들이 공직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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