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목소리 전국적으로 확산
전교조제주지부 “도교육청도 제 입장 내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파열음이 제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농.산.어촌과 인구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도시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학교로 쉽게 입학,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소규모 학교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지역의 경우 집단 폐교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등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주변지역과 공동 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재학 중인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29일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부추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지역민들의 반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전학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농산어촌을 살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현행법상 통학구역 업무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돼 있다. 그런데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교과부가 시행령으로 교육감 고유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건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시행령대로라면 제주지역 초등학교 절반가량이 폐교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오히려 교과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을 내 놓으라”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작은 학교를 죽이는 이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전교조 제주지부는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주도교육청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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