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신분증도 허용

외국인이 제주지정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여권이 아닌 외국인 등록증을 내도 구입이 가능해 진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JDC)는 JDC가 운영하는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쌀 때 여권 외에도 외국인 등록증 등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으로도 구매가 불가능해 외국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JDC 지정 면세점에서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면세점 구매가 거부된 사례는 약 1만5000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JDC는 이에 대한 개선을 관세청과 제주세관에 요청, 지난 24일자로 여권 외 외국인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으로도 1인당 구매한도 및 연간 구매횟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당초 올해 9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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