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득을 취한 권모씨(2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4월 10일 인터넷 중고카페에 접속해 유아용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 고모씨로부터 9만8000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20차례에 걸쳐 1422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서울, 경기, 광주, 제주 등을 오가면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분석을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