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득을 취한 권모씨(2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4월 10일 인터넷 중고카페에 접속해 유아용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 고모씨로부터 9만8000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20차례에 걸쳐 1422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서울, 경기, 광주, 제주 등을 오가면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분석을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