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해군기지 해상공사에 플로팅독을 운항한 삼성물산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과 선장 A씨(69)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부선(자체동력이 없는 선박)이 연해구역에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연해구역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장, 선박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케이슨은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지선을 운항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지난 3월 수차례에 걸쳐 운항을 강행하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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