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이웃의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6·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6시께 피해자 B씨(64)의 집에 잠이든 틈을 타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김동은 기자
dongsans@naver.com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이웃의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6·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6시께 피해자 B씨(64)의 집에 잠이든 틈을 타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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