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조성사업 승인절차 조사 시작
지역주민들 “승인취소해야” 행정심판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감사 요청한 무수천유원지 사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이번에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승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딩빙하오)이 신청한 ‘블랙파인리조트’(옛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5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돼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느냐를 놓고 환경단체 및 주민과 제주도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앞서 “제주시의 무수천유원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사업장이 위치한 제주시 해안동 주민들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제주시의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최근 제주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환경영향평가 담당기관인 제주도는 이에 대해 “승인이 취소됐더라도 이전에 협의 완료한 내용과 같이 사업지역이 동일하고, 사업목적 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주변 환경 여건에 변화가 없으면 전 사업자가 협의완료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블랙파인리조트 사업 승인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무수천유원지 사업은 도감사위 조사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국면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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