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개소식 불법 초청장 발송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제주도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불법 초청장 발송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12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 A씨의 사진과 선거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제작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에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개최된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과 참석자들로 하여금 지지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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