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물 제공 및 불법유인물 살포행위 등 위법행위 특별 단속
특별 감시·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선거일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특별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준법선거를 협조요청 하였으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24시간 밀착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 단속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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