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투표 시간 청구권 도입
투표 시간 보장 않는 고용주 과태료 부과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도내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송모(31·제주시 도남동)씨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4일 정상 출근한다.

송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30~31일 시간을 내서 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일이 워낙 바쁜 탓에 투표를 하지 못했다.

더욱이 선거 당일 날 투표를 하려 해도 회사 측에서 출근 시간을 늦춰주거나 퇴근 시간을 당겨주는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제주의 살림을 책임질 유능한 살림꾼을 뽑고 싶어도 일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6·4 지방선거 당일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 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이 아니어서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일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41.9%가 ‘개인적인 일과 출근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은 이처럼 출근으로 인해 투표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신설됐다.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하게 투표 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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