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의 핵심 요구안은 ▲점심값 지급 ▲방학중 임금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급식보조원 수당 증설 등이다.

'점심값'은 현재 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제주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에게 급식비를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동종 업무 같은 처우'를 외치는 제주연대회의의 주장에 대해 '동종 업무'의 개념에는 단순 업무 형태나 성질만이 아니라 책임과 능력, 기술의 차이가 포함되므로 8조에 명시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의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급식보조원 수당 증설'은 비정규직종 중 처우가 가장 열악한 급식보조원에 대해 교통비·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자녀학비보조금 등을 지급하자는 요구안이다. 흔히 '비정규직끼리의 차별'로 표현된다. 지난해 비정규직 급여 체계가 기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될 때, 급식보조원 등 일부 직종은 시급제로 적용되면서 수당 항목이 같은 비정규직보다 열악하게 짜여진 때문이다. 현재 급여보조원은 위험수당(월 5만원), 명절휴가비(연 40만원), 맞춤형 복지비(연 30~40만원)만 받고 있다.

'방학중 임금지급'은 말 그대로 방학 중에도 임금을 달라는 주장이다. 기존 연봉제일 때에는 임금 총액을 12등분 해 매달 급여를 지급해왔지만 올해부터 임금지급방식이 월급제로 바뀌면서 지금은 일부 수당과 일한 날짜분을 제외하고는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 상 전액불 지급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는 방학중 급여를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연봉계약을 했다면 연봉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것이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는 근로자들의 근속 경력을 일정 연차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2014년 기준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급제를 적용받는 비정규직 중 3년이상 근무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근무경력(19만원)까지만 급여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연대회의의 4대 핵심요구안 중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안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점심값 지급'은 도교육청은 8만원, 제주연대회의는 13만원 지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급식보조원 수당 증설'과 '방학중 임금지급' 건은 두 기관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대회의 현은정 국장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에게만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 요구안은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커지는 임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 이계준 총무과장은 "예산이 문제"라며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2378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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