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부지침 작성 시도교육청에 하달

일부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교내 상'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교내상’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고교 교내상 지침’을 만들어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지침에는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 ▲대회 실시 전(全) 과정의 투명한 운영 ▲각종 경시(경진)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 금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일선학교는 학년초 학교 교육 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 계획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대회 별로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수상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 또 대회 실시 최소 10일 전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회 요강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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